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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지도사/산업안전보건법

독일과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밀폐 공간 관련 규정 비교

by 두리서 2023. 2. 14.

 

Hazard Space

독일 DGUV의 밀폐공간 관련 규정

  특정영역(용기, 저장고 및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또는 업무현장에서의 작업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들은 고용주가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산업재해, 질병, 그리고 건강상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조치들을 설명해 준다. 주정부나 사고보험기관에 의해 발행된 비 산업재해 규정 분야에 있어서는 DGUV 규칙들이 산업재해라던가 질병, 그리고 업무 관련 건강 위험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또한 사고 보험기관이 예방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용기, 저장고 및 밀폐공간의 정의로 첫 번째, 단단한 벽이나 사방의 막힘으로 인해 공기순환 비율이 불충분하거나 물질이나 혼합물, 오염물질 또는 그것들 사이에서 발견되거나, 도입된 장비, 현존하는 위험물질이나 작업환경에서의 일어나는 보통의 잠재적인 위험을 상당히 초과할 수 있는 위험요소 등에 의해 완벽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된 구역을 말한다. 두 번째, 특정 위험물질사고가 신뢰할 만하게 제거될 수 없는 곳을 말한다.  세 번째, 밀폐공간으로서의 장소 개념은 오로지 장소의 크기로만 기준 삼아서는 안되며,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위험요소들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네 번째, 저장고란 부피가 큰 물건들을 저장하는 건물이다. 

 

미국 OSHA의 밀폐공간 관련 규정 

  일반사업의 밀폐공간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 번째, 근로자가 신체적으로 할당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출입수단이 한정되어 있거나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탱크, 선박, 사일로 저장함, 호퍼, 금고, 구덩이 등) 세 번째, 근로자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설계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 공간"은 대기 위험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할 가능성이 없는 밀폐된 공간을 위미 하며 "허가가 필요한 밀폐공간은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지는 밀폐공간을 의미한다. 첫 번째, 유해한 대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두 번째, 진입자를 잠재적으로 에워쌀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물질이다. 세 번째, 내부 벽 또는 아래로 경사지고 작은 단면으로 진입자가 갇히거나 질실할 수 있는 내부 구성을 갖고 있는 곳이다. 네 번째, 기타 심각한 안전 또는 건강상 위해성이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산소결핍 대기"는 부피 기준 산소가 19.5% 미만은 대기를 의미하며"산소 농축 대기"는 부피 기준 산소가 23.5% 이상 함유된 대기를 의미한다.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의 밀폐공간 관련 규정

  일본은 산소결핍증 등 방지 규칙 제2조에서 산소결핍 위험의 정의로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산소결핍 등 전 호에 해당하는 상태 또는 공기 중의 황화수소 농도가 100만 분의 10을 초과하는 상태로 말하고 있으며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 별표 6에 산소결핍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있다. 산소결핍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제1종 산소결핍 위험작업과 제2종 산소결핍 위험작업으로 나누며, 제2종 산소결핍 위험작업은 산소결핍 위험장소의 제3호의 3, 제9호, 제12호가 해당된다. 제2종의 구분은 산소결핍증에 걸릴 우려 및 황화수소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장소이다. 

 

한국의 밀폐공간 관련 규정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밀폐공간 작업의 예방조치 관련 규정을 보면, 제1장 관리대상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그리고 제10장의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규정되어 있다. 밀폐공간의 정의를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유해가스를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정의 하고 있다.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산소결핍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각 국가와 한국의 밀폐공간 관련 규정 비교

 

  국가별 밀폐공간 정의에 대한 개념이 차이가 있으며, 이는 각 국가의 법 이행 체계, 사고 분석 방법, 사업장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밀폐공간의 정의 부분 이외의 실제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예방조치는 외국과 한국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독일과 미국의 경우 밀폐공간의 개념을 장소의 개념보다는 상황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실제 작업 현장에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나 밀폐공간관리자들의 더욱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장소의 개념으로 주고 장소 내부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는 산소결핍과 황화수소 중독에 집중되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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