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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지도사/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 특징 비교

by 두리서 2023. 2. 14.

Health Safety Environment

미국의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1970년에 미 연방 정부는 직업 안전 및 보건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산업체들이 특정한 안전 기준을 부과하는 행동을 취하였다. 이 법령에 의해 정부 기관이 만들어졌는데, 이 기관은 미국 노동성 산하의 직업안전 위생국(Occupati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이다. OSHA는 안전 프로그램들의 실시,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들에 대한 새로운 설정과 기존의 잘못된 기준들을 폐기, 기업체 감찰,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사, 질병 및 상해의 발생 비율에 대한 계속적 감시, 소환장 발부, 벌과금의 산정,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 적합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법원에 청원, 한전 훈련의 제공, 상해방지 컨설팅 제공, 위생 및 안전에 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 산업체뿐만 아니라 건설, 농업, 해양 부분과 같은 특수한 산업체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발간하고 있다. 미국의 법규는 근로자들을 인지된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 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처음에는 ANSI, NEFA등의 안전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섰들이 과학적인 근거가 명백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상당한 과학적 증거가 입증된 기준을 도입하고 있어 기술적 수준에서는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안전보건규정의 마련 등 안전 보건관리를 위한 체계마련을 법에서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의 KOSHA(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1987년 12월 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해 노동부장관 승인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설립했다. 1987년~2013년에 걸쳐 6개 지역본부, 21개 지사를 개원했다. 설립목적은 근로자의 안전유지 및 보건증진과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주요활동과 업무는 산업재해 예방기술의 연구지도 및 산업안전교육과 정보교환,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검사, 유해 및 위험설비의 검사대행,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동이다. 주요 기능은 산업안전보건 진단 및 기술재정 지원,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자료의 개발및 보급,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제협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위탁업무 수행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복잡성과 다양성이다. 사업장의 기계및 설비의 다양성, 유해물질 사용량의 급증, 작업공정 및 기계장치의 복잡성에 따라 유해및 위험요소는 날이 갈수록 더욱 복잡화와 다양화 그리고 대형화되고 있다. 이러한 유해 및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 보건법은 각 조문마다 다양한 성질 및 개별적인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갖추어야만 되므로 법률자체가 복잡성을 띤다. 두번째 기술성이다. 산업재해예방은 유해 및 위험요소를 제고하는 것으로 특히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 와 기구 그리고 설비 및 유해물질 등의 물적 요소에 대한 유해 또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문기술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전문기술적 사항을 구성하고 있다. 세번째 강행성과 강요성이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규정을 두어 계몽하는 것은 구체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많은 부분에서 강행성을 요구하고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언제나 적용되도록 강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네번째 사업주의 규제성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복지정책 중 노동분야 복지정책인 사회법으로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장의 총체적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많은 부분에 대한 규제성을 두고 있다. 

 

일본의 노동위생관련

1947년 제정된 노동기준법은 "임금,작업시간, 휴식,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이를 제정한다"라고 하는 헌법 규정에 기초하여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며, 근로조건을 노사간의 자유에 맡겨 놓으면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노동안전위생법은 1972년에 노동기준법에서 하나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근로자 안전위생에 대하여 별도로 독립시켜 규정하였다. 그 특징은 계획적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형성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첫번째, 사업장에 대한 안전위생관리의 책임체제의 명확화이다. 두번째 위해방지기준의 확립이다. 세번째 사업주의 자주적 안전위생활동의 촉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특징 비교

미국의 법은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발표되며,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다. 또한 각 조문이 규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한국의 일본의 법체계와 달리 각 조문과 기준은 독립적이며 연관성이 없다. 미국의 규칙은 각 부의 장관이 마련한 초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공포되며, 한 가지 기준을 제정하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한국과 일본은 관할 행정부처에서 입법 제안이 발의되면 노사의 의견이 반영된 법, 령, 규칙이 마련되게 되며, 법안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일정 유예기간 후에 조속 시행하게 된다. 결국 미국의 법령은 포괄적, 선언적, 돌립적이며,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명료적, 집접적, 연관적이며, 간결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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